"검찰이 징계 압박" 동양대 조교,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다시 나온다

뉴스1 제공 2020.05.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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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이의 제기에 검사가 '징계줘야겠다'" 유튜브서 주장
변호인, 조교 증인 신청…법원 7월2일 증인신문 다시 진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파일이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용한 PC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징계 운운하며 압박을 했다고 주장한 동양대 조교을 상대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 3월25일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 김모씨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유튜버 '빨간아재'와 한 통화에서 "(검사님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는데 '아' 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검사가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 이거 관리미숙이라고, 징계줘야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검사님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는데 '아' 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쓰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사가 징계를 언급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결론은 김씨가 유튜버와 한 대화가 불분명해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의 주신문 내용은 김씨가 법정증언 이후 유튜버와 통화하게 된 경위, 유튜버와의 대화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로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가 계속 같이 있었다"며 정씨도 다시 법정에 부르겠다고 했다. 필요한 경우 김씨와의 대질신문까지 진행한다고 했다. 정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7월2일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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