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틀어주고 "촉촉하다" 추행한 상사 무죄→유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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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입사하자마자 성희롱 일삼아…거부감 표시하자 일 떠넘기고 야근 지시·인수인계 안 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부하 직원에게 음란물을 틀어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자신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농담이라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화장이 마음에 든다", "촉촉하다"고 말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하고, 직원을 부른 뒤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고씨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고씨가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는데 직원이 똑같이 농담으로 맞받거나 장난으로 넘기기도 했다는 점, 직원이 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고씨의 평소 희롱과 결부되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막 회사에 입사한 20대 신입사원"이라며 "고씨는 피해자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적 언동을 해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고씨는 자기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시간 직전 일을 시켜 야근하게 하거나, 회사 일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애를 먹게 했다"며 "이런 일들이 겹쳐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고씨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은 잘못이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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