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화장이 마음에 든다", "촉촉하다"고 말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하고, 직원을 부른 뒤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씨의 평소 희롱과 결부되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막 회사에 입사한 20대 신입사원"이라며 "고씨는 피해자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적 언동을 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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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고씨는 자기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시간 직전 일을 시켜 야근하게 하거나, 회사 일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애를 먹게 했다"며 "이런 일들이 겹쳐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고씨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은 잘못이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