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변호인,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증인채택' 놓고 팽팽한 신경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5.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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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판단 위해 반드시 필요"vs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채택을 놓고 검찰과 정 교수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당초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신문 내용(질문 사항)을 미리 받아보고 검토한 뒤 증인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재판부도 합리적인 이유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8일 정 교수의 15차 공판기일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는 8월 20일 증인신문 대상으로 채택했다가 잠정 보류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측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거냐(취지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교수측 변호인은 "증명취지가 조 전 장관 본인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거라 대단히 부적절 하다"면서 "모두 다 증언거부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관련 부분이라 증언·선서거부도 가능하고 본인 범죄 관련 부분이라 이 사건(정경심 사건)에서 입증하겠다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검찰측은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출석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해서, 직접 듣겠다는건데 거부권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안하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필요 증거라면 모를까, 상당부분 본인의 현재진행중인 문제가 있고 법정에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된다면 법원 일대가 지금보다 10배, 20배 또 다시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재판에서 언론들이 끊임없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부분 공모관계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 소재가 있는지 또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또 양형부분도 관련이 있어서 반드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직접 듣고 최종 판단해야지, 단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출석 자체 거부의 혜택을 주는 등 다른 일반 사건과 (기준을) 달리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의 증언이 제3자 증언이라기 보단 공범자로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형사사건은 피고인 진술 보단 객관적 증거에의해 하는게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채택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채택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질문사항을 미리 받아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9일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신 사항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저희도) 부를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 들으려고 부르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따라서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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