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이 지정됐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받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하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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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또 빅밸류와 공감랩이 받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기간을 연장했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의 송금 횟수 제한을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