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언론인 조희천씨.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장씨가 숨진 뒤 장씨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초점은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의 진술로 옮겨갔다. 윤씨는 조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9년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가 내려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윤씨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적고, 그 진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씨는 조씨 모습이 찍힌 동영상만 보고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