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기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된 허가나 안전관리가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시설기준과 인체세포 관리, 품목분류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가 담겼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와 허가제도 혁신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첨단제품 출시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