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한 日남성 실형 선고

뉴스1 제공 2020.05.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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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서 세관원이 30대 일본인 남성 고바야시 마사히로의 스마트폰에서 수백편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적발했다. <출처: 호주 국경수비대>지난해 11월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서 세관원이 30대 일본인 남성 고바야시 마사히로의 스마트폰에서 수백편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적발했다. <출처: 호주 국경수비대>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000편이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호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NHK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법원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호주 퍼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고바야시 마사히로(31)에 대해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공항 세관은 고바야시의 스마트폰에서 200편이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적발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수백편의 영상을 발견했다.



피고 고바야시는 도쿄전력 홀딩스 자회사인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 홀딩스는 "당사 사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유감이며, 죄송하다"며 "사실 관계 조사 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반입·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2만5000달러(약 6억48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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