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 사진=이정호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또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 선고까지 해야 해서 하루에 끝내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데 2~3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씨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이씨를 출석하게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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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서씨가 남편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