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5.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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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 사진=이정호 인턴기자 direct119@mt.co.kr이상호 기자. / 사진=이정호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난색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첫 재판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또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증거에 동의하고 필요한 증인만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 선고까지 해야 해서 하루에 끝내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데 2~3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씨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이씨를 출석하게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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