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슈는 박씨의 수표로 교환받은 카지노 칩 중 일부는 박씨도 사용했으므로, 수표 액면금액 모두 빌린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카지노 칩 일부를 박씨가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불법원인급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슈가 박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돼있고, 슈는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 특별영주권자라서 일반적인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설령 박씨가 슈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해 슈의 도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슈는 도박 채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박씨는 이를 알면서도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