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험 외주화 몰린 노동자 보호 법안 우선 처리해야"

뉴스1 제공 2020.05.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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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공약 10가지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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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일한 직원들이 많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학원강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일터의 하청화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7일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10대 직장인보호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공약은 노동전문가 60명이 논의해 10가지로 추렸다. 주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Δ중대사고 기업처벌법 Δ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Δ유해·위험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Δ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Δ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Δ실직자 구직자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Δ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Δ정리해고 요건 강화 Δ불법파견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 Δ산별교섭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10대 공약 중 절반이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라며 "코로나19 전에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업체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던 비정규직은 코로나19 이후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쫓겨나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긴 노동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해결책도 주문했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 본인에게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데도, 계약 형태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같은 '위장 프리랜서'가 산적해있다고 단체는 지적해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회사에 있지 않아도 회사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며 "우리도 미국 노동법처럼 프리랜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인정하고, 그 외는 모두 노동자로 인정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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