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사진=뉴스1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 중고차 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이들 피의자 2명을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장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채용 등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시장 측은 이같은 금전거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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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