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선대본부장 수뢰혐의 구속영장…송 시장 "모르는 일"(종합)

뉴스1 제공 2020.05.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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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표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청탁여부도 조사
송 시장 "'靑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왜곡보도"

송철호 울산시장.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송철호 울산시장.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울산=뉴스1) 서미선 기자,손연우 기자 =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의혹과 관련해 선거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65)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측근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송 시장 최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장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채용 등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두 사람을 체포, 이틀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송 시장 측은 이같은 금전거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김씨는 '동생이 2020년 4월께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처럼 왜곡보도됐다"며 "향후 오보, 허위 보도는 시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엔 당시 당내 경선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에게 경선을 앞두고 잠적한 이유와 경선포기 대가로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의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심 변호사는 '개인적 결정'이었고 사퇴 종용도, 그에 따른 대가 제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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