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7일 오후 4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을 해달라'라고 염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지시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다"며 "원심의 판결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과도 모순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권성동 의원은 사무실에서 청탁명단이 발견이 안됐고, 강원랜드에서만 발견이 돼 증거수집 과정에서 염 의원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과 달리) 아직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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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채용 중 업무방해를 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염 의원은 4·15 총선에 불출마해 오는 29일자로 의원 임기가 종료된다.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전직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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