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판결 문제점 많아"

뉴스1 제공 2020.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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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 "사실 적시 없이 유죄 선고" 불만 토로
1심 징역1년…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마지막 재판 출석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미래한국당 의원(59)이 원심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7일 오후 4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 의원 측은 "오늘 법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심 판결자체로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며 "원심 판결문에는 사실 적시 없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업무에 의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을 해달라'라고 염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지시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다"며 "원심의 판결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과도 모순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관련 재판이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었고, 1·2·3차 수사 중 열심히 노력했던 검사가 내부고발로 언론에 폭로한 사건이 있어 수사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며 "원심 판결에서 지엽적인 것도 다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권성동 의원은 사무실에서 청탁명단이 발견이 안됐고, 강원랜드에서만 발견이 돼 증거수집 과정에서 염 의원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과 달리) 아직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채용 중 업무방해를 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염 의원은 4·15 총선에 불출마해 오는 29일자로 의원 임기가 종료된다.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전직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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