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헌재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전부 각하·기각 결정했다.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안건이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사개특위에 참여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당 지침과 달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2018년 8월 정개특위 회의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바로 다음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오 의원·권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전자입법시스템을 활용한 법안 처리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결과라며 무효로 해줄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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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 의원·권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은 한국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됐다. 전자입법시스템을 활용한 법안 처리도 한국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권 의원을 사보임 시키고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히 오 의원·권 의원이 사보임된 것에 대해 다수의견은 사개특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권 의원을 사보임시킨 것은 법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반대론자들을 강제 제명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더 나아가 오 의원·권 의원이 사보임 당함으로써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보임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도 다수의견과 같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