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 "법원, 상호 사용금지 강제집행"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0.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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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 "법원, 상호 사용금지 강제집행"


한국테크놀로지 (334원 ▲2 +0.60%)는 27일 오후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14,840원 ▲50 +0.34%)의 상호 사용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상호 사용 금지 공시문 부착 등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후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속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일 일정액수를 위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위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판결 이후에도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위반이 발견되면 간접강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5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해당 상호를 지주회사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거나, 간판, 거래 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홈페이지 등에서의 상호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회수해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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