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가격리 답답해서" 무단이탈…'실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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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가격리 답답해서" 무단이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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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가격리 답답해서" 무단이탈…'실형'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 이후 130일이 지났습니다. 5월28일 오전 10시 기준 총 84만6296건 검사가 완료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344명입니다. 감염 추세는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접촉자나 감염 위험군에 대한 자가격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잘 지키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나와 하천변과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다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옮겨진 A씨는 다음날 또다시 무단이탈했고 시설에서 1㎞ 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다행히 감염 확산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단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적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부터 강화됐습니다.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에 불과했던 최고형은 개정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역시 자가격리를 위반해 구속된 B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탈 수 없고 해외는 물론 국내여행까지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워낙 강해 언제라도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자가격리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혹은 ‘답답해서’라는 이유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적발되는 사례가 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됐으니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말아야겠다'란 소극적인 생각은 접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안일한 생각이 가족,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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