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이 변호사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사고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반대했던 인물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한 변호사는 "'묻지마 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적용될 수 있지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영상에서 SUV 차량은 골목을 우회전하다 차에 부딪혀 오른쪽으로 쓰러진 어린이의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넘어가며 차체가 흔들렸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의 유치원생 딸과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 아동 B군 사이에 다툼 후 A씨가 달아나는 B군을 쫓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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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 누나는 A씨가 고의적으로 B군을 쳤다며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CCTV를 보더니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운전자 A씨가 마지막에 자전거가 있는 반대 방향(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특수 상해나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두 경우 처벌(형량)은 비슷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