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밤 10시 이후 TV광고' 규제 풀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5.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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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이 세계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광고 /사진=웰컴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이 세계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광고 /사진=웰컴저축은행


시간대 제약을 받았던 저축은행 TV 방송 광고 규제가 풀렸다. 다만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만 제외 받는다. 대출 광고는 기존과 똑같이 밤 10시 이후 등에만 틀 수 있다.

2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말 이미지 광고에 한해 시간과 상관없이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자율 규제를 개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오랜 시간 건의해 합의를 이뤄 내부 자율규제를 개정해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방송 광고 시간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는 이 시간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대출 광고는 기존 시간대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앞서 저축은행 광고 규제는 201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안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내부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당시 저축은행은 대출 광고가 봇물을 이루던 시기여서 규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대부업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데에 불만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저축은행도 대부법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얼렁뚱땅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과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출만 취급하는 대부업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불공평하다는 입장이었다. 1년여 전부터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지 광고만이라도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저축은행의 대출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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