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이 세계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광고 /사진=웰컴저축은행
2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말 이미지 광고에 한해 시간과 상관없이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자율 규제를 개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오랜 시간 건의해 합의를 이뤄 내부 자율규제를 개정해냈다"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 광고 규제는 201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안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내부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저축은행은 예·적금과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출만 취급하는 대부업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불공평하다는 입장이었다. 1년여 전부터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지 광고만이라도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저축은행의 대출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