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9시 무렵까지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귀가했다. 총 17시간 가량을 소환 조사에 할애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이날 조사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지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조사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한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귀가 후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 및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에 수 차례씩 불려와 조사를 받은 삼성 전현직 사장단 역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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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1년 6개월 간 수사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등 각 계열사는 물론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국민연금과 한국투자증권, 한투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해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한 문서, 의사 결정 등이 담긴 서류, 관련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너무 오랜 기간 끌어온 데다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큰 편"이라며 "기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상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많지도 않은 만큼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는 것이 수사팀에겐 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