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붙잡힌 '철거왕 오른팔' 조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20.05.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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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관련 배임·입찰방해·공동폭행 등 혐의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조합업무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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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명수배 7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철거왕'으로 불린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래내파' 부두목 박모씨(51)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개발 지역 조합장에게 박씨 측 업체를 주택재개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한 요구가 거절당하자 조합장을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과 공모해 미분양세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보증금 30억원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경쟁업체들의 입찰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에서 주지 않아도 될 분양 촉진비 명목으로 65억원을 지급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공동폭행을 한 기억이 없다"며 "또 법리상 입찰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입찰방해 공소사실은 과중한 입찰 조건을 붙여 경쟁업체가 포기 또는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런 조건 자체를 붙인 것만으로 공정방법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촉진비 지급은 입찰 과정에서 없었고 수의계약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전제됐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분양 촉진비 지급 조건을 수의계약에 붙이는 것은 조합 측 결정이고, 피고인이 구체적 조건과 지급액에 관해 조합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박씨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활동할 당시 한 대형건설사로부터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 회장은 2018년 4월 출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정관계 고위층에 로비한 정황이 담긴 리스트를 압수했지만 이 회장이 함구해 수사를 진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회장의 로비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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