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46번 쓴 조주빈 공범 내달 결심…檢 "범죄단체 추가기소"

뉴스1 제공 2020.05.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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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결심공판 진행
검찰 "범죄단체 의율 관련해 한씨 추가 기소될 수 있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조씨 지시에 따라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26)의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일 오전 10시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조씨의 범행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한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수 있어,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번만 더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단체 의율과 관련해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며칠 전에 구속됐다"며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다음달 중에는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25일 오전 10시30분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조씨 기소 이전에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촬영물을 전달받은 조씨는 이를 박사방에 게시했다.

한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씨는 지난 3월 기소된 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46차례나 제출해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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