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서면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20.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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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6월4일부터 '에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계약서 누락시 문체부 조사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화예술 용역을 계약할 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른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특성상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2015년 25.5%에서 2018년 37.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예술인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셈이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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