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른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특성상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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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