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조사 17시간만에 종료…혐의 부인(종합)

뉴스1 제공 2020.05.27 02:20
글자크기

檢 "당사자 요청·인권보호관 허가 거쳐…추가소환 미정"
李, 각종 의혹들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 전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서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17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26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이 부회장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이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조사 시작 17시간만에 귀가했다.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11시39분 "오늘 소환조사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른 당사자 서면요청과 인권보호관 허가 등 절차를 거쳐 자정 이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이후 추가 소환조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조사팀이 2017년 2월 소환한 뒤 약 3년3개월 만이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정황을 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KCC 본사,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엔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부르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도 나섰다.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잇따라 출석했고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옛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도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달까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환조사가 주춤했던데다 조사 내용이 방대해 종료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자들 구속과는 별개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쌓고,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일괄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