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밤 9시쯤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검토한 뒤 27일 새벽 1시 30분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지 약 17시간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나 관여한 바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였으며 이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외부의 눈을 피해 귀가했다. 전날 아침에도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보준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됐는데, 청사 1층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