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합병 의혹'도 재판받을까…기소 여부 주목

뉴스1 제공 2020.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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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지시·관여 여부 입증 관건
기소해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미칠 영향은 적을듯

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출두하며 1년6개월을 이어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동시에 2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 여부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찰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 사법처리 방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여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달렸다.

검찰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 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정황을 주 배경으로 한다.


합병 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공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는데 해당 부채를 적용하면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뜻이었다.

때문에 이를 숨기려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처리기준을 변경하고 4조5000억여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게 의혹 골자다.

삼성이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 등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그룹 차원의 계획이 있었는지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어느 정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반면 삼성은 합병과 승계작업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이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기소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는 언급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4차 공판기일 이후 '양형사유'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멈춰선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의도라며 기피신청을 했고, 한 차례 기각에도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나고 (이 부회장이) 기소돼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단계가 되면 검찰과 협의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내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바 사건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상태라 (기소돼도)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삼성바이오 수사과정에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면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및 승계 의혹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비롯한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도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되는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는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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