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화면 캡쳐. 하얀색 SUV가 앞에 가던 자전거를 탄 A군을 들이받고 있다.
26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주 살인미수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이 사건을 두고 '민식이법' 적용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사고 장소 도로가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사고를 낸 B군 엄마는 자신의 아이와 놀이터에서 싸우면서 때린 뒤 도망하는 A군을 차로 쫓아가 들이받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경주 사건은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로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보복행위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폭행이나 상해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 보복의 의도로 자동차로 아이를 쳤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봤다. "과실범인 '민식이법 위반'이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보다 법정 장기형 5년 길어"이 변호사는 "법정형만으로 볼 때는 업무상 과실범인 민식이법 적용 사고가 고의범인 특수상해보다 장기형에서 더 긴 역전현상이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위반 사고의 법정 형량은 상해의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특수상해보다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장기형에서 5년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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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물론 고의범인 특수상해의 경우가 민식이법 위반사고보다 실제 형량 선고는 더 나와야 정상이겠지만 법정형에서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장기형이 더 길게 돼 있는 부분은 법체계상 어색하다"고 평가했다. 법정형대로라면 운전중 차로 어린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사고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