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 덮친 경주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밖에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5.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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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스쿨존이라도 '고의범'인 특수상해와 '과실범'인 민식이법 사고는 전혀 달라…보복의도라면 징역형"

피해자 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화면  캡쳐. 하얀색  SUV가 앞에 가던 자전거를 탄 A군을 들이받고 있다.피해자 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화면 캡쳐. 하얀색 SUV가 앞에 가던 자전거를 탄 A군을 들이받고 있다.


9세 아이 덮친 경주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밖에 있다
경북 경주시에서 SUV 차량을 탄 학부형이 자신의 아이와 다툰 뒤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아이를 뒤쫓아가 고의 추돌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주 살인미수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이 사건을 두고 '민식이법' 적용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사고 장소 도로가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군(9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B군 엄마로 알려진 가해 운전자가 차로 들이받았다. A군은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B군 엄마는 자신의 아이와 놀이터에서 싸우면서 때린 뒤 도망하는 A군을 차로 쫓아가 들이받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고의 추돌은 특수상해죄…민식이법 적용 사고 아냐"
법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고의범'에 의한 '상해사건'으로 '민식이법'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추돌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졌더라도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식이법과 고의 추돌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경주 사건은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로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보복행위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폭행이나 상해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 보복의 의도로 자동차로 아이를 쳤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봤다.
"과실범인 '민식이법 위반'이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보다 법정 장기형 5년 길어"
이 변호사는 "법정형만으로 볼 때는 업무상 과실범인 민식이법 적용 사고가 고의범인 특수상해보다 장기형에서 더 긴 역전현상이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위반 사고의 법정 형량은 상해의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특수상해보다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장기형에서 5년 더 길다.


이 변호사는 "물론 고의범인 특수상해의 경우가 민식이법 위반사고보다 실제 형량 선고는 더 나와야 정상이겠지만 법정형에서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장기형이 더 길게 돼 있는 부분은 법체계상 어색하다"고 평가했다. 법정형대로라면 운전중 차로 어린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사고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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