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위해 강제 토지수용? 이젠 못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5.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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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토위,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평가 강화 돌입… 민간 수익 위한 골프장·주차장 등 적용 엄격해져

토지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토지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


앞으로 공익성 평가가 강화되면서 토지수용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과거 민간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수용이 된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 단계에 들어간다. 통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따른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은 국방·군사·도로·철도·공항·주차장·문화시설·수목원·보건시설·공장·연구소 등 109개다.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는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는 연간 10개 정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은 개별법상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한다.



국토부 중토위, 토지수용사업 공익성평가 강화 추진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토지수용사업을 할 때 인허가 행정청은 중토위와 공익성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공익성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발전기여도, 사회적 효용증대, 수혜범위, 정책적 중요도 등 새로운 공익성 평가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개별 토지수용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 공익성 평가항목을 신설·삭제 또는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규모, 사용료 인하, 적정 분양가, 재투자율 등 개발이익의 공공부문 환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수익 목적의 골프장·주차장 등 사업에 토지수용 더 어려워질듯
주차장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주차장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
이렇게 공익성 평가가 강화되면 과거 골프장이나 유원지, 음식점처럼 민간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중토위는 지난 7일 지방의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이지만 수익창출이 주목적이라 공익성 및 토지수용 부적정 판결을 내렸다. 2018년 8월 주차장 또한 공익성이 있지만 민간 이윤추구 대상이고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강제 수용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중토위는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수용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공익성 검증을 세분화해 더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토위가 검토하는 토지수용 사업은 연간 3000건 이상이다. 2018년 총 사업인정의제는 3105건이었고 이 중 토지수용이 허가된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공익성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건수는 전체의 94.6%였다. 2019년 1~6월에는 총 1607건의 사업인정의제 중 87.6%가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를 받았다. 당초 의견청취 절차에서 협의 절차로 공익성 검증이 강화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까지는 2205건 중 92.4%가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로 판정됐다.

사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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