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18개월' 검찰 소환된 이재용, 법조계 시각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5.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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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삼성바이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1년 6개월 간 이어져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초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사법 처리 대상을 확정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삼성 사장단에 대한 소환 조사에 집중해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등이 각각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지만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였던 만큼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1년 6개월이란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공들여 수사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의혹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수사팀은 삼성 사장단과 함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며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 상관관계, 이 부회장의 관여 등 각각의 상관 관계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수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삼성 사장단들은 대부분 이들의 상관 관계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한 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 본류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 인사로 꼽아왔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는 등 '윗선 수사'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회계 변경과 합병 과정 의혹의 고리를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련 임직원과 이 부회장이 일괄 불구속기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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