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지만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였던 만큼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서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며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 상관관계, 이 부회장의 관여 등 각각의 상관 관계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수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삼성 사장단들은 대부분 이들의 상관 관계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한 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 본류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 인사로 꼽아왔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는 등 '윗선 수사'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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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회계 변경과 합병 과정 의혹의 고리를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련 임직원과 이 부회장이 일괄 불구속기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