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첫소환…수사 마무리 국면(종합)

뉴스1 제공 2020.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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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비공개로…국정농단 조사후 3년3개월만에
"촬영 불허…관련 수사상황 귀가후 규정 따라 알릴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1년6개월간 이어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조사팀이 2017년 2월 소환한 이후 약 3년3개월 만이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 중이며, 점심식사는 청사 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데 따라 이 부회장은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 촬영 등은 불허되며,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관계인 귀가 이후 규정에 따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정황을 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KCC 본사,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엔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부르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도 나섰다.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잇따라 출석했고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옛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도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달까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환조사가 주춤했던데다 조사 내용이 방대해 종료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자들 구속과는 별개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쌓고,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일괄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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