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9개월만에 피의자 소환…'삼성 합병·승계 의혹' 조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5.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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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부회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8시쯤 다소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보준칙 시행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면서 이 부회장의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뛰어 삼성물산 지분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 부회장이 이같은 회계기준 변경과 합병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이달 중순 소환 조사를 목표했으나 이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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