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이상 친환경차를 보유한 기관은 △행복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 등 국가기관 10개 △제주도청(55.8%),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 지자체 3개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 공공기관 15개 등이다.
이 같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SUV(다목적스포츠차량)와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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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린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여기에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70%)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내년부터 부과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