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육비 안주면 운전도 안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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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육비 안주면 운전도 안돼!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해 부부가 됐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역시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한 사람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매월 정해진 비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밝힌 곳이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모른 척하며 주지 않는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협받던 아동 생존권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게 실생활의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내년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비양육 부모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갖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안 주는 ‘나쁜아빠’, ‘나쁜엄마’가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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