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홍콩 연락팡공실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도중 홍콩 시위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징하는 곰돌이 푸 플래카드를 찢고 있다. © AFP=뉴스1
보안법은 쉽게 말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지난해 시위에서 나온 반중 구호나 오성홍기를 찢는 행위 등은 3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일인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이 홍콩 사우스 호라이즌 커뮤티니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 2019.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법의 방점이 '외세 간섭'에 찍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안법이 제정돼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민주화 운동가의 국제 로비 활동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웡은 이와 관련 "중국은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면서 "24일 집회는 악법 발표 전 더 큰 규모의 항의의 전주곡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긴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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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도중 시위대가 반중국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후 중국 정부의 압박이 이어졌고, 2014년 우산 혁명 땐 홍콩의 친중파 정치인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센 탓에 강력하게 추진되진 못했다.
그렇게 17년이 흐르면서 중국 정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여기에 지난해 시위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직접 나서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중국은 홍콩 기본법 18조를 활용했다. 이 조항은 일국양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관련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국회격)가 보안법을 제정한 후 부칙 3조에 삽입하면 홍콩 입법회(국회 격)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 AFP=뉴스1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법 제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생존과 권력 장악을 위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며 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봤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때 목격했듯 중국은 시위 진압 후 외국인 투자 손실과 경제 불매 운동, 국제적 고립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 국가 발전의 올바른 경로로 평가받았다는 게 SCMP의 지적이다.
홍콩의 상대적인 중요성도 낮아졌다.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의 경제 규모는 약 18%였으나,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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