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배신한 한진...운송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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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진빌딩.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중구 한진빌딩.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물류업체 한진, 동방, 삼일이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이 2015년 실시한 총 3건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진 등 3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각각 실시한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입찰에선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에선 삼일이 낙찰받도록 미리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포스코P&S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는 삼일이 낙찰예정사로, 한진이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세 업체 계획대로 각 입찰에서 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은 입찰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예방·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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