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어비앤비 호스트 '긴장'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0.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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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2일부터 8주 간 보건복지부·지자체·관광경찰 합동 단속…5월25일부터 4주간 자진등록·신고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침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한창인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주말을 맞이해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2020.05.16.  pmkeul@newsis.com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침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한창인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주말을 맞이해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2020.05.16. [email protected]


정부가 여름 휴가 성수기철에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숙박 시설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 동안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자체 모니터링·제보로 불법숙박 발굴
이에 더해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도 실시,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해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합법 이용 가능한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소비자들이 적법 신고된 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시 이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업소 자진 신고하세요
정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4주간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여행객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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