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침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한창인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주말을 맞이해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2020.05.16. [email protected]
25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 동안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소비자들이 적법 신고된 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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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시 이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업소 자진 신고하세요정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4주간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여행객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