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우선 전문가들은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SW정책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만큼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여년 전 구축된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향후 10년을 위해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대거 접목해야 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심의통과가 불확실해 발주처도 선뜻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항목 가운데 상생협력 평가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공 SW사업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공공사업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평가기준 상 중견기업은 상생협력 점수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협력 기준은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 이상 구성해야 만점(5점)을 받는다. 대기업이 참여하면 컨소시엄 50%는 중소기업, 나머지 50%를 대기업이 각각 가져갈 확률이 높다. 중견기업이 함께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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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처럼 기업 형태에 따른 참여제한을 두기보다는 전문성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중견기업들의 R&D(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며 “기업 육성보다는 산업 전체에서 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허용된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적절히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간 정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분류돼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진행할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정부주도형 사업에 ‘숟가락’만 들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대형 공공사업 수주도 가능해졌다”면서 “중소기업들에도 국가가 시행하는 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한 환경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