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획재정부가 우본 기금 운용 조직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우본 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우본의 일부 직원이 용역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A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회유에 나선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교수는 중간보고서에서 우본은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기금운용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A교수는 최종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고, 우본이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로비금 성격이 짙은 비용을 A교수에게 제공한 의혹이 나왔다는 게 과기정통부 감사실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본이 A교수에게 해당 보고서에 유리한 내용을 넣도록 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실사에 A교수를 참여시킨 후 그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상의 수준에 비용을 지불한 점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다”며 “지난달 우본 소속 직원 C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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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본 측은 “우본의 상급기관인 과기부 감사실에서 진행한 사안으로 현재로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