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보법'…또다시 시위·최루탄 휩싸인 홍콩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5.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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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내에 또다시 시위와 최루탄이 등장했다. 코로나19(COVID-19) 발발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이자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제정안이 공식 제출된 지 이틀 만에 행해진 거리행진이다.

24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거리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AFP24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거리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AFP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홍콩 코즈웨이베이 쇼핑 지구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중국이 제안한 국가보안법은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의 종식"이라고 비난하며 거리 행진을 감행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저지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첫 최루탄은 코즈웨이베이 지역 변화가 헤네시 로드와 퍼시벌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오후 1시24분쯤 발포됐다.

이날 '피플파워' 운동가인 탐탁치씨는 거리 시위 수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그는 "이 모임은 '건강에 대한 대화'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조치에서 면제되는 것"이라며 "여기 간호사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8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4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탐씨는 체포되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라, 홍콩과 함께 서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탐씨가 체보되기 전 그가 무단 집회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탐씨의 체포 이후에도 소고 지역 밖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홍콩인' 또는 '복수',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길'이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지속했다.


이날의 시위 조짐은 하루 전부터 포착됐다. 홍콩 현지 언론은 지난 23일 경찰들이 중앙인민정부의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도 전했다. 또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중심지 곳곳에 전경, 장갑차와 물대포가 배치되는 등 시위에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AFP/사진=AFP
중국은 지난 22일 홍콩 국가보안법(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홍콩 시민 5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며 저지에 성공했다. 앞서 홍콩은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2047년까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사법 자율권을 보장받았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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