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피해' 소비자들에 각 100만원 배상

뉴스1 제공 2020.05.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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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어…2심 "설계상 문제 발생 알려야 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2016.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2016.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회사가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 1명당 1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벌인 19대의 정수기 중 13대의 정수기가 '냉수'일 때 WHO 평생음용권고치보다 높은 수치의 니켈이 검출되자, 코웨이는 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했다. 다만 니켈도금이 벗겨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꾸려 문제의 정수의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을 확인했다.

소비자들은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아 물을 마시면서 건강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벗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정수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이 대부분의 정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니켈 도금이 벗겨지거나 니켈 성분이 들어간 냉수를 마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냉수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또는 해지와 더불어 사용료를 환불하거나,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의 액수를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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