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에 들끓는 홍콩…'현지법'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0.05.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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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반송법·반정부·반중국 시위/사진=AFP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반송법·반정부·반중국 시위/사진=AFP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 여론이 들끓자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새로 입안되는 법이 기존의 홍콩 현지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게 주요 내용이지만 다시 가열되고 있는 시위 움직임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기본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요원들이 새 국가보안법을 홍콩 현지 법률보다 우위에 놓고 집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론을 안심시키고 있다.



엘시 렁 전 홍콩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PLA) 당국자들은 홍콩 법을 따른다"면서 "중국 본토 국가안보 관료들이 홍콩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렁 전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 관료들이 새 법에 따라 대홍콩 작전을 수행하려면 홍콩 현지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할 거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서 첫 법무장관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앨버트 챈 현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이자 홍콩대 법학교수도 "중국 국가안보기관이 홍콩 내에 기관을 만들더라도 연락사무소 등과 비슷한 지위에 그칠 것"이라면서 "그들은 홍콩 법률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특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
전날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는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날 SCMP는 중국 공산당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홍콩 입법회(의회)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18곳 중 17곳 구의회를 휩쓸면서 압승한 야당 민주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종식을 고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홍콩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개최해 민중의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반정부·반중국 정서에 힘입어 9월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도 또한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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