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시 사전허가받고 진단서 내야

뉴스1 제공 2020.05.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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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출국시 등록말소…코로나19 증상유무 필수기재
'격리면제' 기업인은 제외…기업활동 부정영향 최소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라도 6월부터는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국한 경우가 확인된 데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내달 1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6월부터 등록외국인이 출국 뒤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와 사유서, 신청수수료 3만원을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관공서 방문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뒤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는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엔 재입국허가를 면제했으나, 코로나19 신규유입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이처럼 조치했다.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은 말소처리된다. 다만 외교(A-1)와 공무(A-3), 협정(A-3)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기존처럼 사전허가 없이 재입국할 수 있다.


또 내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때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 48시간 안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때 제출해야 한다.

이 진단서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 검사일시가 기재돼야 한다. 허위 진단서를 내면 입국불허뿐 아니라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외교와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투자자·기업인 등 외국인에 대해선 면제된다. 법무부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외 안내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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