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대…감성주점 뜻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5.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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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클럽에서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클럽에서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7일 밤 12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등 총 8363개소다.



집합금지 대상 중 하나인 '감성주점'은 클럽, 콜라텍, 룸살롱 등에 비해 다소 생소해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성주점은 일반 술집과 비슷하지만 클럽 음악, 90년대 유행가 등이 나와 클럽처럼 춤을 출 수 있는 콘셉트의 유흥시설이다.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이나 20~30대 직장인들로, 흔히 '감주'로 불린다.

클럽과 달리 입장료나 춤추는 공간은 없지만 술을 마시는 테이블 좌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다. 테이블이라 부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 간 자유로운 만남이 이뤄지기도 한다.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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