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전주 첫 사망사고 '최소' 감방행?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5.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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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반월동 스쿨존 2세 아동 사망사고 현장. 중앙분리대가 없던 불법유턴 지점에 사고 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주 반월동 스쿨존 2세 아동 사망사고 현장. 중앙분리대가 없던 불법유턴 지점에 사고 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주 반월동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점 소재 상가 앞 도로와 이어지는 입구가 사고지점이다. 보행자용 보도와 차량이 지나는 상가입구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다./사진=카카오맵 캡쳐전주 반월동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점 소재 상가 앞 도로와 이어지는 입구가 사고지점이다. 보행자용 보도와 차량이 지나는 상가입구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다./사진=카카오맵 캡쳐
전주 반월동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점 소재 상가 앞 도로와 이어지는 입구인 사진상 오른쪽 지점이 사고장소다. 사고당시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있는 끝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한 차량이 오른편 상가 입구를 지나던 아이를 쳐서 사망케했다. ./사진=카카오맵 캡쳐전주 반월동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점 소재 상가 앞 도로와 이어지는 입구인 사진상 오른쪽 지점이 사고장소다. 사고당시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있는 끝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한 차량이 오른편 상가 입구를 지나던 아이를 쳐서 사망케했다. ./사진=카카오맵 캡쳐
지난 21일 낮 전북 전주시 반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A씨(53)가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에 B군(2)이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이후 발생한 20여건의 스쿨존 사고 중 첫 번째 사망사고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피의자(A씨)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며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식이 교통사고 이전, 스쿨존 사고 '구속수사'는 이례적 '불구속'이 일반적
구속영장 기각 관련 보도 등에서 '피해자 측 과실여부'를 강조하거나 '범죄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에 방점을 찍어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문구들은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사유를 적시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넣는 관용어구일 뿐이란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전주 반월동 스쿨존 사고에서 특별히 '피해자 측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설이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봤을 뿐, 기소된 뒤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의 경우 '구속'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는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라 해도 사고경위 수집 등 수사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주 불명이나 도주 가능성 등 특별한 구속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방식을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내놓자…대검 "스쿨존 중상해사고는 구속 수사" 지시
대검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식이 사고 등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자 이에 부응한다는 의미로 '어린이 사망 및 중상해'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해선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대검은 구형량도 높이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런 검찰의 변화에 따라 민식이 사고 가해 운전자의 경우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그 이전 유사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 선고형이었다.

전주 반월동 사망사고 '무기 또는 징역 3년형 이상', 스쿨존 '불법유턴'방치한 관리 부실
전주 반월동 사고의 경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불법유턴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다. 사고 차량 속도는 블랙박스로 분석중이지만 사고발생의 1차적 원인이라기보단 형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다. 차량 속도가 해당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이더라도 이번 사고가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월동 사망사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적용에 있어서의 '운전자 과실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거리가 멀다.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애초부터 민식이법 적용여부를 두고 판단이 어렵거나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사고는 아니다.

다만 사고 현장이 전형적인 스쿨존이라고 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소재해 거리상으론 스쿨존에 해당하지만 정작 사고지점 도로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었다. 사고지점에서 몇미터 떨어진 도로부터 아스팔트에 표시가 돼 있다. 상가 입구로 도로와 보도가 만나는 지점인 해당 장소가 스쿨존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가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

결국 불법유턴에 의한 중앙선 침범이 평소에도 빈발하던 해당 지점에 사전에 지자체와 경찰에 의한 사전 예방활동이 없었던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에 가깝다. 사고 지점 도로는 사망사고 이전엔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어서 불법유턴이 가능했던 곳인데 사고 직후 중앙분리대가 급하게 설치됐다.

민식이법 위반 가중처벌 대상 스쿨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피의자 A씨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감방행'여부는 '합의'에 달려, 합의 안된 민식이 사고 피의자 '금고 2년형'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도 따져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김윤희 변호사는 "운전자 A씨가 초범에 다른 특별한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봤다. 교통사고에선 합의여부가 중요한 감경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7.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7.
앞서 금고 2년형이 선고된 민식이 사고의 경우, 1심 선고가 나올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를 위한 의사교환 과정에 관한 양측 주장이 엇갈리지만 민식이 사고에선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민식이 사고는 민식이법 입법 전이라 소급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유사 사고사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법전문가들은 합의가 안 된 점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현재 민식이 부모 측이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7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식이 부모 측 변호사는 7억원의 소송가액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쓰이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나오는 4억원에 위자료 3억원 가량을 더해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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