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히며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급에서) 담임 교사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 이상 당시 9살(만 7~8세) 아이들이 악질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기하거나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매뉴얼 및 절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소통의 문제로 치부했다. 선생님을 용서해주자거나, 오래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현재 2020년 2월 인천 모 초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상습폭행 혐의가 입증되고 피해자들의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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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23일 오전 11시24분 기준 2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17일까지 연가를 내고 이후 복귀해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연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으로 넘겨졌으며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