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에게 니킥 날린 폭행 교사, 엄벌해주세요"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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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히며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급에서) 담임 교사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 이상 당시 9살(만 7~8세) 아이들이 악질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임교사는 아이들의 옆구리, 볼, 어깨, 팔 등을 수시로 꼬집었다. 30cm 자로 아이들 입을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1m 자로 '한대요, 두대요' 외치며 곤장을 때렸다"고 말했다.

또 "아이를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기하거나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사는 2018년에도 여러 명의 아이를 '개'로 지칭하고 아이가 불필요한 말을 하면 '개가 짖네'라며 아이들에게 다 같이 '멍멍'이라고 외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매뉴얼 및 절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소통의 문제로 치부했다. 선생님을 용서해주자거나, 오래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현재 2020년 2월 인천 모 초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상습폭행 혐의가 입증되고 피해자들의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3일 오전 11시24분 기준 2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17일까지 연가를 내고 이후 복귀해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연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으로 넘겨졌으며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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