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사진=뉴스1, 전북지방경찰청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최신종의 잔혹한 행동이 상세히 담겨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신종의 다섯 가지 범행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여자친구 차에 태워 식칼 들고 협박최신종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가족을 협박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해치지 않을 테니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 오자고 말했다.
협박도 이어졌다. 최신종은 식칼을 피해자 손에 쥐여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 번에 갈 수 있다.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고 협박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신종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혐의 중 하나였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일부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2016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미 가장 낮은 하한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지만 2017년 집행유예 1년을 또 감형받았다. 이로써 최신종의 최종형량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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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8년 만에 '연쇄살인범'된 최신종
전주 실종 여성 시체를 수습하는 경찰 관계자들의 모습. 최신종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 지인인 A씨(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오전 0~1시 사이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