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풀면 대기업 독과점 부활" 반박도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05.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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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잡힌 공공 SW시장] ③ 예외조항 엄격히...수익성 저하는 발주처 관행 탓 지적도

편집자주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 7년차를 맞아 기로에 섰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독점을 막아 역량있는 중소·중견 SW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가 공공 IT사업이 부실화되고 발주처들조차 원치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참여제한 풀면 대기업 독과점 부활" 반박도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존속을 주장한다.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인력·시스템을 갖추고 겨우 흑자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는데, 제도를 개편할 경우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들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해 한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것인데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차세대 사업은 누가 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며 “지난 7년간 중견기업이 공공 발주 사업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방·외교·치안 등 분야와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AI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현재의 예외조항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예외조항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는 취지인데 대기업의 사업참여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것.

또다른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는 “정부가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기술 최신 IT기술 적용 프로젝트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들 기술과 관련없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없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이 수억원대 소규모 사업도 수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따졌다.



일부 공공사업에서 중견 IT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들의 경쟁력보다는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예산절감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 특유의 문화 등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중견기업 중 공공 IT용역 시장 수주 규모 1위 기업인 아이티센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조5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51%에서 1.56%로 0.0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견 IT업체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이유는 그만큼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공공시장에서 각 중소·중견기업들이 전문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며 연평균 약 5%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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