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파티게임즈 "고법 상폐 소송 기각 결정에 재항소"

더벨 신상윤 기자 2020.05.22 16:36
글자크기

2017년 회계 결산 외감 '의견거절' 촉발

더벨|이 기사는 05월22일(16: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건은 파티게임즈가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표명으로 촉발됐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퇴출시켰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을 1년간 유예한다.

이와 관련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다.



파티게임즈는 재항소를 통해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즉각 재항소를 통해 부당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게임즈 차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