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꿀팁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일 인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모습./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특약을 추가할 땐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된다. 보험사별로 다양한 특약이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민식이법의 경우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특약에 해당한다. 민식이법에 걸맞게 벌금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일반 사고의 경우 2000만원인 경우가 많다.
만약 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한다면 보장과 관련 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가려낼 필요가 있다. 납입한 보험료 수준에서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이 여기 해당하는데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정보씨 사례를 보자. 운전자 보험을 2개 가입한다고 해서 2배로 보상받는 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여러 곳에서 가입해도 가입금액(보상한도)에 비례해 회사별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보씨가 교통사고로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면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각 1000만원씩을 받는 게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씩을 받게 된다. A보험사 한곳에서 1000만원을 받느냐, A·B보험사 두곳에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느냐의 차이인데 보험료를 생각하면 1개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사들이 벌금, 형사합의금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내놓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중복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