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객 인파가 줄지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11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민간택지만 규제한 풍선효과로 지방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 관련 부분은 지난 전매제한 규제 대책에 없던 내용이다.
지난 전매제한 확대 규제 발표 후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보다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대전 등 지방 광역시 공공택지로 청약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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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에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제한 1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조치가 지방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지역 공공택지 분양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갑천1블록 분양이 행정 절차상 7~8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8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지연돼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남 등 12개 시도 공공택지에서 29개 단지 총 3만232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충북이 791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세종(4965가구) 충남(4023가구) 대구(2062가구) 부산(2004가구) 경남(1892가구) 전남(1840가구) 광주(1715가구) 전북(1394가구) 강원(1215가구) 대전(1118가구) 경북(1028가구) 순이다.
이 가운데 50%인 1만6542가구가 8월 이후 분양 예정이거나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가 지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던 분양권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청주, 충주 등 충북 지역으로 분양시장 풍선효과가 남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분양권 단타 및 투기 수요에 일부 제동을 걸 전망”이라며 “다만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제도 시행을 8월 이전으로 좀 더 앞당겨 투기 수요의 틈새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