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공공택지 아파트 ‘단타’ 금지…“되팔려면 최소 3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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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객 인파가 줄지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2018년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객 인파가 줄지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지방 공공택지에 공급한 주택도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첨 1년 이후 전매가 가능했는데 8월 이후 당첨자는 되팔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

지난 11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민간택지만 규제한 풍선효과로 지방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지방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 1년→3년 확대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이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중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 관련 부분은 지난 전매제한 규제 대책에 없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발표대로 전매제한 규정을 조정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 6개월~3년으로 연장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전매제한 확대 규제 발표 후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보다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대전 등 지방 광역시 공공택지로 청약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지방에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제한 1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조치가 지방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지역 공공택지 분양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갑천1블록 분양이 행정 절차상 7~8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8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지연돼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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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단지도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남 등 12개 시도 공공택지에서 29개 단지 총 3만232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충북이 791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세종(4965가구) 충남(4023가구) 대구(2062가구) 부산(2004가구) 경남(1892가구) 전남(1840가구) 광주(1715가구) 전북(1394가구) 강원(1215가구) 대전(1118가구) 경북(1028가구) 순이다.

이 가운데 50%인 1만6542가구가 8월 이후 분양 예정이거나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가 지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던 분양권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청주, 충주 등 충북 지역으로 분양시장 풍선효과가 남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분양권 단타 및 투기 수요에 일부 제동을 걸 전망”이라며 “다만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제도 시행을 8월 이전으로 좀 더 앞당겨 투기 수요의 틈새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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