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경찰차도 '민식이법' 못 피한다…사고땐 자격박탈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05.23 07:00
글자크기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인천계양경찰서 직원들이 인천시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자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0.03.23.   jc4321@newsis.com[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인천계양경찰서 직원들이 인천시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자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만에 첫 사망사고가 나온 가운데 공무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도 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법률상 차량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는 "법에서 차량을 따로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며 "만약 초등학교에 화재가 나서 구급차, 소방차들이 출동한다고 했을때 시속 30㎞ 미만,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해 사고가 날 경우 모두 민식이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무원 직책인 경찰관, 소방관 등은 민식이법에 적용받아 처벌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준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도 "민식이법 위반 사고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며 "운전자가 사고 당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연퇴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 경찰관 "민식이법, 부담스럽지만…사람의 생명이 우선"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1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교민들이 귀국 후 이동할 구급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3.19/뉴스1(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1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교민들이 귀국 후 이동할 구급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3.19/뉴스1
실제로 일선 소방관, 경찰관들은 민식이법에 막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민식이법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유의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차도 민식이법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지구대 단위로 스쿨존 안전에 유의하라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당연히 귀하다"며 "처벌규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소방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스쿨존에 있다고 해서 안전운전 한답시고 몸을 굼뜨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TOP